세계무술연맹

정 관

  • 제1조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②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World Martial Arts Union(약칭 WoMAU)이라 한다.
  • 제2조

    제2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

    제3조(목적)
    연맹은 2002년 10월 2일에 서명하고 이후 개정된 세계무술연맹 협약을 연맹 창설 헌장으로 존중하며 세계 무술단체가 각 나라 고유의 전통무술에 있어서의 인적 물적 교류 및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전통무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교환·전파하여 평화와 정의의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4조

    제4조(사업)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무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교환 및 전파
    2. 전통무술에 관한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 조사연구 사업
    3. 국내·국제무예대회 개최 및 지원
    4.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5. 국제무예센터 등 무술관련 국내기관과의 협력 사업
    6. 충주세계무술축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참가와 행정적, 기술적 지원
    7. 기타 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

    제5조(수익사업)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이익의 제공)
    연맹은 제5조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조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연맹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정회원) 연맹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가. 2002 세계무술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협약에 서명한 국가별 단체들은 연맹의 정회원이 된다. 

        나. 연맹의 회원 자격은 모든 나라 무술의 전국적 무술단체에 개방된다. 여기서 무술단체는 각 국가별로 독특한 역사적 전통을
            지닌 무술의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무술단체(종합무술단체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0.>

      ③ (준회원) 연맹에 가입을 원하나 정회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제 및 국가별    무술단체 또는 연맹의 목적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개인, 기업,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④ (협력회원) 삭제 <2021. 11. 10.>

  • 제8조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각 회원은 회원이 되는 무술단체의 대표자 또는 당해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통해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 내지 이행하고, 총회 등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 및 표결권을 행사하며 임원으로 복무하는 권리와 기타 활동을 통하여 연맹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투표하는 권리와 임원으로 복무하는 권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0.>

      기타 회원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정회원이 주최하는 국제행사는 연맹의 로고 후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4. 무술관련 교류활동, 정보 및 문서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연맹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3.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과 노력
       4. 회원단체의 대표자가 바뀌거나 조직의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보
  • 제9조

    제9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무술단체는 무술 소개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한 개 이상의 무술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국가에서 추가로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 국가 정회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사무총장은 가입 신청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 및 검토한 후 사무국 의견을 첨부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사무국에 알리면 사무총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신규 회원의 가입을 승인한다. 준회원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0.>

      ③ 연맹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무총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이 탈퇴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날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후원금의 반환 등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사무총장은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의 사실을 효력이 발생한 즉시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연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연맹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제8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③ 회원이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연속 3회 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3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표결권과 

    임원으로 복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권리를 상실한 회원이 연속 2회 총회 참석 의무를 이행하거나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면 표결권과 

    임원으로 복무하는 권리를 회복한다.

  • 제11조

    제11조(총재 및 임원의 종류와 정원) 

      ① 총재는 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합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연맹의 총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총회 의장 1인

       2. 총회 부의장 6인


      ③ 연맹의 이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총재 포함 5인 이내 법인 등기부 등록) <개정 2021. 11. 10.>


      ④ 감사 2인 이내

  • 제12조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개정 2021. 11. 10.>


     ③ 이사는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④ 다음 각 호의 인사는 당연직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1. 충주시의 전통무술업무 담당 고위관리

        2. 충청북도의 전통무술업무 담당 고위관리

        3. 연맹 관련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4. 연맹 사무총장


     ⑤ 감사는 총재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외부의 회계 또는 법률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연맹의 총재는 총회 의장으로 선출 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①항에 의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4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총회 임원 및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종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제15조

    제15조(임원의 해임) 
    이사회 임원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6조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총재가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총회 의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총회의장을 대행한다. 
    ④ 총회의장은 임기 중 개최되는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사무국이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표무술을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으며, 소속 국가의 문화공연단을 동반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연맹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연맹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17조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 11. 10.>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①항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임원은 총재가 직권으로 해임조치 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연맹에 가입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3. 이사회가 선출한 총재에 대한 인준
    4. 연맹의 해산,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령과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이사회에 위임하는 사항
    8. 차기 총회의 날짜와 장소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맹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총재 또는 총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장 또는 총재가 소집한다. 
    ② 총회는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충주세계무술축제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연맹회원국이 유치를 희망할 경우 동회원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재는 총회 의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④ 총회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6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제20조(소집특례)
    ① 총재 또는 총회 의장은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의 운영은 출석 총회부의장 중 처음은 선출된 순으로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그 회의의 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재 또는 총회 의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 또는 총회 의장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제22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총회 의장과 출석한 부의장 2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2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와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24조

    제24조(설치)
    연맹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제25조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하며,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26조

    제26조(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 제⑤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7조

    제2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의 제안
    6. 제 규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차입금 및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관리에 관항 사항
    8.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다만, 중요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득하여야 한다.
    9. 기타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 제28조

    제28조(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제29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총재와 출석한 이사 2명, 감사 1명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3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와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31조

    제31조(사무국) 
    ① 연맹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총재가 충주시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하다. 
    ④ 사무국 직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⑤ 사무총장은 총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연맹에 설치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32조

    제32조(사무국의 조직)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3조

    제33조 (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과 동산으로서 설립자 등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제34조

    제34조(경비의 충당 및 공개)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연간 기부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기타 단체 등의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5. 사업 수입금
    6. 기타 수입금
  • 제35조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맹의 재산을 임대,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6조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의 제한) 
    연맹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연맹의 설립자
    2. 연맹의 임원
    3. 연맹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연맹과 재산상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제37조

    제37조(장기차입의 제한)
    연맹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

    제38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9조

    제3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연맹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연맹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계법인(세무법인포함)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불용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맹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보유시설 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 제40조

    제40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

    제41조(위원회)
    ① 연맹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술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

    제4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

    제43조(연맹 해산)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연맹이 해산한 때에는 출연금은 출연 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② 출연금 이외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 제45조

    제45조(업무보고 등)
    연맹은 민법 제 49조, 제 50조, 제 51조, 및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맹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

    제46조(세계무술연맹 협약)

      ① 세계무술연맹협약은 충주 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해온 세계무술단체의 대표들이 세계무술연맹을 조직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2일에 서명하고 이후 개정된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세계무술연맹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0.>

      ③ 삭제 <2021. 11. 10.>

      ④ 삭제 <2021. 11. 10.>

  • 제47조

    제47조(민법상의 임원)
    총재는 민법상의 이사장으로, 이사는 민법상의 이사로 한다.
  • 제48조

    제48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

    제49조(규칙제정 등)
    이 정관에 정한 규칙 및 연맹의 국내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연맹에서 행한 행위와 구성된 모든 임원들의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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